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사건의 파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미치는 등 사법부 전체로 번지고 있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내외비' '친전(편지를 받는 사람만 보라는 의미)'으로 운을 뗀 뒤, "내외부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며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구속 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게 제 소박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신 대법관이 '내외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과 사전 논의가 오갔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 대법관은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위헌제청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메일에서 "대법원장 업무보고에서 야간집회 위헌 제청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장님 생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대법원과도 사전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야간집회위헌제청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 대해 내용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 각계에서는 신 대법관 사퇴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 상부 차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법원공무원노조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노조 차원의 조사단 활동을 통해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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