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비밀 이메일' 전달

"통상적 방법으로 결론 내달라"
판사들에게 재차 촉구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촛불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부담되는' 사건들을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미덕"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보낸 '야간집회관련'이란 제목의 메일에서 "구속 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하겠냐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이라며 "부담되는 사건들을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미덕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11월24일 보낸 메일에서는 "피고인이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법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 달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 대법관은 특히 "야간집회 위헌여부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 재판부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마무리를 재차 강조했고, 헌재가 위헌여부 심사를 2009년 2월 공개변론 뒤로 미루자 "위헌여부 결정을 반영해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메일 서두에 '대내외비', '친전'이라는 단어를 명시해 판사들에게 이메일 수신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을 비밀에 부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지난 해 10월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