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직할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윤리감사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팀은 문제의 이메일 원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신 대법관 본인의 해명과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야간집회관련'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형사 단독판사 12명에게 발송해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항소부도 위헌 여부에 관해 고려할 것이므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나의 소박한 생각"이라며 1심 재판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 사회 각계에서 신 대법관 사퇴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라며 "사법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나아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 상부 차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대법원이 사건배당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태를 미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노조 차원의 조사단 활동을 통해 의혹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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