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인사 청탁’ 의혹…부적절 처신 논란
항공사, 근무여부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도민들 “참사로 전국민 애도…행태 보니 씁쓸”
제주도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제주항공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도가 제주항공 대주주로서 안전과 정비에는 등한시하면서 승무원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부적절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정무비서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로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1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비서관 이모 씨(56)는 지난해 8월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등 인적 사항과 함께 '서류전형과 영상전형까지 통과하여 면접 예정입니다’라는 문자에 이어 '합격했는지요'라는 합격 여부 확인 문자를 보냈다.
이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응시자의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왔기에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부탁하려 했다. 문자를 보냈는데 동명이인 다른 사람에게 문자가 전달돼 이 문자가 노출된 것 같다”며 “나는 제주항공을 잘 몰라 제주항공을 잘 안다는 지인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문자를 보내려 했던 지인이 누구이고 합격에 대한 답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 합격 여부 질문에 답이 없어 내가 따질 상황도 아니라 그냥 넘어갔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문자에서 언급됐던 당사자의 근무 여부와 채용현황에 대한 질문에 "근무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로서 자세한 인적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인사 개입 정황이 전해지자 도내 일각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제주도가 대주주로서 안전과 정비, 도민 편익에는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면서 도지사 측근이 인사청탁이나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제주항공의 이사급 제주본부장을 추천하는데, 역대로 제주도지사 선거 캠프 인사가 발령이 났고, 현재도 지난 2022년 임명한 정당인 출신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주항공 제주본부장의 공식업무는 제주도청,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생산적 의사소통이고, 인건비 및 관련 비용 일체를 제주항공에서 부담한다. 항공 전문가도 아닌 선거캠프 인사를 제주항공 입원급으로 앉혀 제주도-도의회 간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업무의 중대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부탁을 받아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정무비서관이 부탁했기에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자를 받은 지인이 공무원이고 구체적인 인사청탁 정황이 있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A씨는 “제주항공은 도민을 위해 설립된 만큼 당초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전제, "최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제주도 정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인사청탁이나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 참으로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 제주도가 도민의 항공탑승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애경그룹에 제안해 애경 75%, 제주도 25%의 지분 투자를 통해 설립한 항공사다. 제주도는 현재 지분율 3.18%의 4대 주주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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