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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부패 방지 시스템 도입

서울 중구청, 사업계획 및 설계 단계별로 부패 방지 시스템 도입키로

앞으로 중구청이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은 보다 철저한 부패 방지시스템이 도입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투명행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 분야 부패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설공사 청렴이행 계획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건설공사분야 부패는 계획, 공사시행,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후감사ㆍ처벌 중심 활동으로는 부패 근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발주자가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구는 지난 2006년부터 '건설공사 청렴이행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패 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부패 유형은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감사를 벌여온 사항을 참고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설계 수량 과다 계상과 과다 설계 등 오류, 공기산출 부적정 등 유형이 있다.

계약 체결 단계는 계약 지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사후계약 등이 지적됐다. 시공ㆍ감독 단계는 공사ㆍ시공 감독 부실, 감리원 교체 및 배치 부적정, 품질관리 미흡 및 품질시험 지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부패 유형에 맞게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 특성과 여건을 고려, 공사별 청렴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또 청렴이행평가표에 따라 발주 부서 스스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부서는 이를 점검·확인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당동 가로환경 개선 공사, 북창동 중앙길 테마가로 조성 공사 등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되는 건설공사 23개 사업이다.

한편 중구는 '부조리신고센터(수신자 부담 080-212-8000)'와 '클린신고센터(2260-1207)'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부조리 행위나 행정불편 사항 등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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