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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용호 게이트' 뒷얘기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이용호 게이트' 뒷 얘기를 월간지에 기고한 엄상익 변호사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 씨가 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엄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1·2심은 "특검은 결국 여모 씨가 아무런 로비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는 등의 문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 코너'에 '권력, 검사, 주먹, 벤처사기의 혼란스러운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홍준표 전 검사, 이용호씨의 뒷 얘기를 담은 글을 실었고, 이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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