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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정수급하면 '큰 코 다친다'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면 환급때까지 하루 0.03%(연 10.95%)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부정 수급자 제재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의·중과실로 허위 신청한 근로자는 2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한 근로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잘못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근로장려금을 타기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경우 고의·중과실에 해당된다. 또 전세보증금 등을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환급 취소는 물론 1일 0.03% 수준의 이자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부과한다.

특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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