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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등 일부 진통제 15세 미만 사용금지(종합)

안전성 논란을 빚어온 유명 진통제들이 시장퇴출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약에 대한 사용제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성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게보린(삼진제약), 사리돈에이(바이엘헬스케어), 암씨롱(동아제약) 등 진통제에 들어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식약청이 의견으로 제시한 15세 미만 사용 금지,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5∼6회 연속 사용 금지 등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소비자 공지 및 허가사항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IPA에 대해 문제점을 최초 제기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측은 논평을 내고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준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약측은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임에도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아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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