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명 진통제들이 시장퇴출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약에 대한 사용조건이 대폭 강화돼 시장 내 입지는 다소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게보린(삼진제약), 사리돈에이(바이엘헬스케어), 암씨롱(동아제약) 등 제품에 들어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해 제품 허가사항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식약청이 의견으로 제시한 15세 이하 사용 금지,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5-6회 연속 사용 금지 등 허가사항 개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식약청은 곧바로 허가사항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IPA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 부작용 때문에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장퇴출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