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
봄철 산불발생 집중시기를 맞아 산림청이 산불 특별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2일 전국 시·도 산불관계관 및 지방산림청장,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장기 가뭄에 대응한 산불비상대책을 설명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검거된 612건 중 논·밭두렁 소각이 273건(44.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10명 중 1명꼴로 숨지는(70대는 7명중 1명, 80대는 4명중 1명)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펴고 위반자에겐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 유명 산 및 주요 등산로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 단속반을 둬 이달부터 5월까지 산림 내 화기물질 반입을 막기로 했다.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 받지 않고 숲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갖고 들어간 사람은 100만 원 이하, 화기나 인화·발화물질을 갖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지역 ‘산불관리센터’(2개 권역, 강릉·울진)의 센터장을 국장급(지방산림청장)으로 올린다.
게다가 센터운영을 예년보다 앞당겨 이달 초부터 가동하는 등 운영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만2000여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책임구역을 정해줘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주요 산불 취약지 접근로를 중심으로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해 24시간 길목 지키기, 통행차량 단속 등을 통해 방화성 산불에도 적극 대응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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