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제품 등 표시 확인해야
황사방지 마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효과가 검증된 마스크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5개 업체가 만드는 총 10개 제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마스크와 얼굴이 닿는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이나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마스크 내부 저항 등 검사를 거친 제품들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때 포장에 '식약청 허가제품' 혹은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유통중인 제품의 품질검사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황사방지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은 한국쓰리엠의 9310, 9010 등 2개 제품, ㈜파인텍의 파이텍황사마스크, ㈜인산의 SPC-100, S-100 2개 제품, 세창안전의 S-1, S-2 2개 제품, 장정산업의 애니가드황사마스크, 웰빙황사마스크, SPM-100 3개 제품 등 총 10개 품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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