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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으로 '파산 비' 피한다

노란우산공제 연내 2만5000여건 돌파...소상공.소기업 안전장치로 각광



운송업을 하던 L씨는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의 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다 연말을 앞두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자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L씨의 유족은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월 부금의 15배인 7500만원과 함께 11회 불입에 따른 공제금액 56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금속제작업체와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C씨와 K씨는 모두 매월 70만원씩 14회를 납부했다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999만원과 1007만원을 폐업공제금으로 노란우산공제로부터 지급받았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 초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 보전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가 경기 침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혜택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각광받고 있다.

이날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회원 규모는 총 1만5483건, 부금 수입액은 445억원에 이른다. 첫 해인 2007년 9~12월 4000건에 이어 2008년 1만건을 넘어섰다가 올들어 1,2월 두 달 동안 1200건이 넘게 가입됐다.

2008년 말(1만4423건)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중앙회 본부 및 서울지부)이 5800여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황재규 공제가입팀장은 "4,5월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이 늘기 시작하면 연내 1만건이 순증가해 연말에는 2만5000여건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점은 매월 적은 돈으로 납부하면서 원하는 때에 지급받는데다 소득공제가 되고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안전장치다. 또한 공제가입자를 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사망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차를 맞고 있으나 걸림돌도 여전하다.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나 추가 보조와 기금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회와 전국 상담사들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가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의 관심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10년 폐지되도록 한 소득공제혜택의 일몰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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