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비에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선선고 결정을 받은데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항고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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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2.24 10:48
지비에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선선고 결정을 받은데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항고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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