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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대전·충남 10개 지구 양도세 면제

올해 계약 때 5년간 혜택…석촌·서남부 6,12블록·천동·봉산·대신·목동 등 대상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23일 주공이 공급하는 대전·충남지역 10개 신규 및 미분양지구 주택을 올 연말까지 계약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 양도세 면제조치로 혜택을 볼 올해 주공 신규분양지구는 대전에서 ▲석촌지구(6월, 1025세대) ▲서남부 12BL(10월, 1056세대)등 2개 지구에서 2080여 가구가 쏟아질 예상이어서 침체된 지역부동산시장의 판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중 양도세 면제 대상지구는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대전천동지구와 보령동대(올 4월 입주)를 비롯해 ▲천안 방죽안(올 9월 입주) ▲대전 봉산(올 10월 입주) ▲천안 구성(2010년 8월 입주) ▲대전 대신(2010년 10월 입주) ▲대전 서남부 6BL(〃) ▲대전 목동(2011년 8월 입주) 등 8개 지구다.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주면 잔금이 남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공급 아파트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중 집을 마련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 된다는 점도 구매자들 입맛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시적 양도세 혜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이다. 양도세 감면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간이다. 지난 12일 전에 계약이 이뤄졌을 땐 혜택을 볼 수 없다.

주공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세금감면은 곧 수요자 혜택으로 돌아가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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