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송선미, 전속계약 위반 6000만원 '피소'";$txt="";$size="441,557,0";$no="200812231807516011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송선미의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선미의 현 소속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초경찰서에 확인결과 19일 송선미는 횡령 및 배임죄로 피소당한사실이 없다.저희가 먼저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민사로 맞고소한 것이다.이것은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일을 단순 반복하며 배우를 흠집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송선미는 지난번 공식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해 전 소속사 대표를 를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먼저했고 전 소속사 대표는 해외 체류란 목적으로 3개월이 가까이되도록 아직 출두해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송선미 전 소속사는 존재하지않는 사실로 허위내용으로 민사고소를 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배우흠집내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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