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송선미, 전속계약 위반 6000만원 '피소'";$txt="";$size="441,557,0";$no="200812231807516011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송선미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19일 송선미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20일 고소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고소장에서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9월 5일 송선미와 3000만원의 계약금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송선미는 정당한 사유없이 촬영에 2회에 걸쳐 불응했고, 소속사와 상의없이 두차례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며 출연료로 받은 15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며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송선미는 배상금 6000만원을 변제해야함에도 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했다"고 고소했다.
이들은 전속계약서와 핸드폰 메시지, 행사에 출연한 보도자료를 첨부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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