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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올케 폭행 혐의' 이민영,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전 올케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탤런트 이민영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조용준 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타인에게 소금을 맞아 폭행당했다고 하는 경우는 쉽게 접하지 못한 경우"라며 "이민영의 전 올케가 이민영이 자신에게 소금을 뿌렸다고 주장한 진술은 허위로 가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이라함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록 소금이라 할 지라도 근접거리에서 상당량의 소금이 피해자의 눈과 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민영의 이혼 후 이를 문제 삼은점, (이민영이)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 이민영의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영은 지난 해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했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재개됐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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