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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둘러싼 악플 싸움, 양쪽 모두 '벌금'

'이민영-이찬 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와 관련, 기사에 달린 악의적 댓글(악플)에 모욕적인 표현의 악플로 맞대응 하다가 고소당한 이민영씨 친지 등이 결국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이들을 고소한 네티즌 역시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 되면서 양 쪽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민영씨 사촌인 이모씨와 전 매니저 안모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께부터 약 반 년 동안 이민영씨와 이찬씨 사이의 폭행 사건을 둘러싼 기사에 달린 악플에 모욕적 표현을 동원해 맞서다가 네티즌 박모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민영씨 친지와 전 매니저가 자신에게 '네 자식은 폐륜아가 될 거야'라고 수차례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이민영씨 사촌과 전 매니저를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으며 이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검찰의 처분이 확정 됐다.

이와 관련, 고소인 박씨 또한 이민영씨에 대한 악플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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