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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非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배제 '헌법 위배'"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 법안 논란에 대해 "로스쿨 출신들만 변호사 시험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볼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단순히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시작할때부터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것"이라면서 "로스쿨 출신으로 기회를 한정에 반대하는 것을 봐도 그 자체가 기득권 특수계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대에 다니는 학생이 1만3000명인데 그중 1만명은 시험조차 볼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배분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법제처장은 "로스쿨 배정받은 학교는 40명 정원 적다고 불만이고 못받은 학교는 없어서 불만"이라고 지적한 뒤 "로스쿨법 통과 당시 사립학교법과 함께 바터로 묶어 들어간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법"이라며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강한게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눈물을 담아낼수 없다면 진정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들과 함께 가야 각종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령 정비에 대해 그는 "중앙정부에서 내부규정을 통해 산하기관 업무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 만약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 이나 부령으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제처장은 또 "정치도 헌법이 마련해준 위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이라는 궤도를 벗어나면 안된다"라며 "헌법을 자기나름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기본을 지키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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