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155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 및 각종 조사 또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상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그 발행행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혐의자도 함께 선정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에 이용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의 전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한 후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악화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부당 공제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금융거래 조사까지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탈루수법이나 규모가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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