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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 창출·유지하면 세무조사 제외·유예"


세무당국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 차장은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한다.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허 차장은 또 지난 9일 단행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사상최대 인사와 관련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실무 핵심인력인 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로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현안업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업무, 근로장려세제 시행 준비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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