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등록세 감면 등 소급적용 안돼
미분양이 많은 아파트를 지난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속이 끓고 있다.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완화 혜택이 발표됐지만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탓이다.
이들은 건설회사나 모델하우스 등으로 항의성 전화를 걸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업체 측에서는 어떤 만족할 만한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만이 흘러나올 뿐이다.
당정은 12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만 제외하고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50%를, 다른 지역은 전액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12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등기하는 경우 서울에서도 50% 감면을 해준다.
이에따라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취득.등록세는 물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계약자들은 당연히 반발한다. 고양시에서 지난해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윤모씨(41)는 "이렇게 혜택이 있을 줄 알았다면 미리 계약하지 않을 걸 그랬다"면서 "한두푼도 아니고 큰 손해를 입은 셈이어서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자들이 이처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선 분양현장에는 전화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작년에도 분양한 아파트 주변 집값이 하락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항의로 몸살을 앓았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본사와 모델하우스 등에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난 파주와 용인, 김포 등지의 미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는 탓이다.
건설업체들은 이에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기존 계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용인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후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마땅한 해법은 없다"면서 "어떻게든 항의표시가 생길 가능성이 커 걱정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수시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거나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계약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 거칠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부분을 되돌려 소급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자신도 지난해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소개하면서 "물론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급적용할 경우 과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 혜택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정부로서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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