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보상금 등 원만히 협의될 수 있게 최선 다할 터
코레일은 최근 경원선 가능역에서 장애인의 열차 승차 때 일어난 사고와 관련, 고객의 안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고를 당한 고객과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1월 29일 낮 12시 27분 께 양주발 인천행 전동 141열차를 타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 모씨가 승차도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휠체어가 넘어지며 팔, 다리 등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당사자 및 보호자와 치료비, 보상금 문제에 대해 원만히 협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내부조사 등을 통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 조치토록 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종 역내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경과 및 조치사항]
- 1월 29일 오후 12시 30분께 가능역 승강장서 사고 발생, 부상자 병원 이송
※ 사고열차 : 양주발 인천행 전동열차(제141열차)
※ 부상자 : 이??씨(여·24, 뇌병변 장애 1급)
- 1월 29일~2월 3일 공사관계자 사고조사, 피해자 및 보호자 방문(치료비, 위로금 전달)
- 2월 4일~ 현재 피해자와 보상금 등 협의 중에 있음.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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