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안기부 X파일'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범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