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으로 금융당국 단속의 칼날을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펀드 등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해 벌이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3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불완전판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일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권유준칙 등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암행 점검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은 이미 자통법 시행 이전부터 외부 기관에 의뢰해 미스터리 쇼핑에 버금가는 자체 감찰을 벌여왔다.
동양종금증권은 매월 영업점 가운데 10% 정도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할 예정이고, 동부증권, SK증권 등도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해 완전판매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은 기존에 해왔던 고객만족 서비스에 미스터리 쇼핑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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