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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병규, 처음이지만 상습성 인정된다"(2보)


속보[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강병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명령도 160시간을 수행해야 한다.

강병규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법정(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병규 등은 필리핀에서 개설된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당한 금액의 돈을 걸고, 적게는 100여회부터 많게는 2000여회까지 도박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계좌거래 내역, 도박자금 입금 내용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습성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동명 전과가 없다고 해도 100여회부터 2000여회까지 한 것으로 비춰봤을때는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사진 박성기 기자 musictok@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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