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강병규";$txt="";$size="504,718,0";$no="200902051434561580038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강병규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법정(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병규 등은 필리핀에서 개설된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당한 금액의 돈을 걸고, 적게는 100여회부터 많게는 2000여회까지 도박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계좌거래 내역, 도박자금 입금 내용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습성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동명 전과가 없다고 해도 100여회부터 2000여회까지 한 것으로 비춰봤을때는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사진 박성기 기자 music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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