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는 원로 희극인 배삼룡(83)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 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밀린 진료비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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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기자
입력2009.02.05 11:41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는 원로 희극인 배삼룡(83)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 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밀린 진료비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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