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보유종목 보고' 규정 단 한번도 안지켜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수년간 지분 공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일명: 5%룰) 적용을 받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스스로 룰을 어기며 시장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5일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일명: 10%룰)에 따른 보고를 단 한차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룰' 보고는 '5%룰'과는 달리 예외적용이 없어 자통법 시행이전부터 국민연금이 반드시 공시했어야한다. 10%룰 보고는 상장회사 지분을 10%이상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된 경우 10일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규정. 최초 보고 이후 보유주식에서 단 1주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익월 10일까지 보고해야한다. 보고대상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4일 자통법 시행에 앞서 1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 14개 종목을 지분율 10% 미만으로 낮추는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이다.
본지가 이들 14개 종목에 대한 2000년 이후 지분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민연금은 단 한차례도 10%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 예를들어 코리안리의 경우, 회사 측이 주주명부를 토대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6.72%를 보유하고 있다가 1년 뒤 10.37%로 지분율이 높아졌지만, 연금측은 이러한 변경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롯데삼강 역시 2007년말 9.87%를 보유한 이후 작년말까지 1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금측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시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당국도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위가 공시위반에 해당된다며, 진위여부를 파악해 조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10%룰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10%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경고 또는 검발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공시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해봤지만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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