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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청소년은 이제 해외가수의 곡을 구입하는데도 일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비욘세,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유명 팝가수의 곡에도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외국 뮤지션에 대해 심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청보위는 지난 연말 비욘세의 'Check on it',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reak the ice', 에이브릴 라빈의 'Girlfriend' 등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판정을 내렸다. 'Check on it'은 선정성과 불건전 교제 조장, 'Break the ice'는 선정적 표현, 'Girlfriend'는 비속어 사용의 이유로 이같은 판정을 받았다.
팝의 경우 선정적 표현, 비속어 사용이 가장 많은 판정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큰 히트를 친 케이티 페리의 'I kissed a girl'은 불건전 교제 조장 우려, 비욘세의 'Get me bodied'는 선정성, 불건전교제조장, 유해업소출입조장 등의 이유로 같은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끈다.
한편 이들 가수는 국내에서도 청소년 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들의 신곡에 대해서도 심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청보위 매체환경과의 김도연 서기관은 "팝 앨범 역시 국내 앨범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을 거친다"면서 "일단 국내에 발매된 후 청보위의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차후 청소년 구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해당곡의 특정 표현을 삭제한 상태에서만 방송 가능하다"고 밝혔다. 팝 댄스곡을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하는 예능프로그램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서기관은 또 "일본 노래에 대해서도 특정 단어가 들어간 곡은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 3일 백지영의 '입술을 주고' 등 50여곡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평소 100여곡에 대해 같은 판정을 내리던 것에 비해 대폭 적어진 숫자. 김 서기관은 "이번에는 연말연시라 한시적으로 적어진 것 뿐이다. 2월에는 평소대로 110여곡 정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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