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그랜드포트에 대해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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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09.02.02 19:12
수정2009.02.02 19:18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그랜드포트에 대해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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