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헌재, 31일 '천국의전쟁' 위헌제청 판결";$txt="영화 '천국의 전쟁'";$size="500,314,0";$no="200807301420534112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명혁 영등위 위원장은 "제한상영가의 내용과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하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제한상영가를 정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등급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영등위의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해 허원제(한나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달 16일 제한상영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영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과 폭력, 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과도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등급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광고 및 비디오 출시가 금지된다.
그러나 영화계는 현재 운영 중인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상영을 금지하는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의 수입사 월드시네마 측은 "등급 분류 기준이 법에 명시된다 해도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검열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천국의 전쟁'은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으로 월드시네마 측은 지난해 헌재로부터 제한상영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근 영화계에서는 영등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제도 유지 또한 영화계의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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