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42)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이 된 가수의 이름을 도용 또는 사칭한 것은 유죄이지만 외모를 따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며 "성명 이외에 박상민의 외양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4년 9월부터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수염을 기르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모습을 한 채 나이트클럽 등에서 모방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공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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