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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아지오 관세전적부심 개최

관세청은 30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위스키 수입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제기한 2064억원의 관세 공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개최한다.

이날 심사에는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측의 대리인인 김앤장 로펌 관계자가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심사는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면서 “심사에 올려진 사안이 많아 디아지오건만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디아지오건은 과세금액의 규모는 물론 어떤 방향으로 결론나느냐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최대한 공정한 기준에서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면서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 동안 위스키 제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냈다면서 지난해 12월 2064억원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디아지오코리아측에 예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는 2004년 이후 서울세관이 승인해준 이전가격으로 관련 세금을 내왔다면서 불복 의견을 제시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만일의 경우 과세 판정이 날 경우 관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의 절차를 통해 입장을 끝까지 소명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른 시일안에 결정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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