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 이익을 얻은 친일파 자손을 상대로 이익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최근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71) 씨를 상대로 1억62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친일 재산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며 "민 씨가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물려받은 땅 일부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어 국가에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씨는 2006년 9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박모 씨에게 팔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박 씨는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비약상고 끝에 대법원은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경우 국가귀속을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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