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물 주차장에 소방차의 운행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이나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소방 자동차 운행통로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출입이 쉽지 않다"며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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