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4차 뉴타운으로 만들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2007년 3월 17일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동작·사당 지역)뉴타운 지정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요청에 오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 뉴타운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음에도 그가 자신의 말에 동의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당시 접견에서 "건강한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시장논리"라는 정 최고위원 설명에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 필요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 최고위원이 '약속했다'가 아니라 '동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기소해야만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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