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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장기전세 '가점제·특별공급' 도입

2월 공급 예정인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에 첫 적용

SH공사가 공급하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가점제가 도입된다.

또 노부모 부양자 등에는 우선공급의 기회가 주어지며 전용면적 60㎡이하 3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일 순위경쟁시 그 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선정하던 것을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세대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 거주기간과 무주택 세대주 기간의 점수는 ▲20년이상 5점 ▲15년이상~20년미만 4점 ▲10년이상~15년미만 3점 ▲5년이상~10년미만 2점 ▲5년미만 1점이 주어진다.

세대주 나이는 ▲50세이상 5점 ▲45세이상~50세미만 4점 ▲40세이상~45세미만 3점 ▲35세이상~40세미만 2점 ▲35세미만 1점이 주어진다.

또 부양가족수는 ▲5인이상 5점 ▲4인이상 4점 ▲3인이상 3점 ▲2인이상 2점 ▲1인이상 1점이 주어진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으나 단독 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노부모 부양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등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의 10%를 우선적으로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는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공급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내달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에 첫 적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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