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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시프트 청약 '반포자이'부터 '가점제'

내부검토 끝내고 2월부터 적용·하반기 재당첨 제동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 요건이 이달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공급되는 '반포자이'와 이후 공급예정인 '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 시프트부터 바뀐 청약 요건인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져 시프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은 거주민들의 입주기회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내고 이달 말께 '재건축 시프트 청약자격 변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건설 시프트 청약자격 변경은 법개정이 필요해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시프트 재당첨 제한 금지도 임대주택법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재당첨을 통해 횟수 제한없이 시프트를 옮겨다니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시프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대신 서울 거주기간, 세대주 무주택 기간, 가족수, 노부모 부양 여부 등을 따져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가점을 근거로 입주 기회를 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재건축 시프트 청약자격을 대폭 수정한 것은 그동안 요건이 느슨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입주기회가 적었던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60㎡이하 소형 평형은 저소득층에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에 공급되는 후분양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는 크게 건설 임대와 재건축 매입임대방식으로 나뉜다.

건설 임대는 택지지구에 시프트를 건설해 공급하는 것으로 평형에 따라 청약저축이나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임대의 경우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다.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 특성상 시 외곽에 집중 공급되는 건설 시프트와 달리 재건축 시프트는 시내 중심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지난 9일 청약을 마감한 재건축 시프트만 하더라도 163가구 모집에 7539명이 몰려 평균 46대 1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특히 서울숲아이파크 전용 84㎡는 110대 1, 강서센트레빌3차 84㎡는 100대 1, 월드컵아이파크1차 84㎡는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강일지구 등 건설 시프트 2163가구, 반포자이(419가구)ㆍ래미안퍼스티지(266가구) 등 재건축 시프트 707가구 등 총 28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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