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수사 대상 아니었다..송 씨 주변 "남편 기소에 충격 받았을 것"
검찰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 송모 씨의 음독자살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속에서도 수사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모씨의 음독자살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김 구청장에 대한 수사의뢰받아 불구속 기소했을 뿐 송 씨에 대해서는 수사대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남편이 기소되기까지 김 구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직원이 조사를 받을 때 송 씨가 이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남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상당한 신경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구청 주변에서는 송 씨가 김 청장의 무혐의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남편의 기소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어 송 씨의 자살이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사원은 2006년 7월 김 구청장이 친척 김모 씨를 감사담당관실 계장에 임명하고, 2007년 4월 고교 동창생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후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1월19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1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친척인 김 씨는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말 구속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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