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적발.. 제약업계 '악질수법 타파' 기대
제약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악질 영업행태' 1순위로 꼽히는 속칭 '알박기 전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계기로 완전히 근절될 것인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웅제약이 현행 약값 결정 구조를 악용해 타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를 '사업활동방행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사의 치매약 '글리아티린'의 특허가 만료돼 카피약이 시장에 나올 시기가 되자, 카피약 가격을 선점해 타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카피약 가격은 발매 순서에 따라 일정 비율로 싸지게 돼 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들이 약값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높은 가격을 확보해, 경쟁사들이 수익성 없는 낮은 가격을 받거나 아예 발매를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방법을 업계에선 '알박기'라고 부르며 고혈압약을 파는 A약품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의 이런 행태 때문에 카피약 출시를 준비하던 유한양행 등 8개사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거나 방해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알박기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불법행위'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알박기는 업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꼽힌다"며 "공식적으로 불법행위로 판가름 난 만큼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 외에도 한국MSD는 자사의 '프로페시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제약의 '알로피아' 원료가 국내산임에도 '인도산'이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일부 문제점을 집중 비방하다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한국화이자도 경쟁품의 병원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적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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