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이 '파생상품시장'으로 용어가 바뀐다. 또 선물시장 규정체계가 간소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선물시장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 ▲기본예탁금제도 전상품 도입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용어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자통법에 따라 모든 거래제도를 파생상품업무규정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선물시장수탁계획준칙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액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를 막고 규제체계를 단일화 예방을 통한 건전한 선물 시장 조성을 위해 국채·통화·금상품에도 기본예탁금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물·옵션 통칭 용어를 '파생상품'으로 통일하고 선물업자를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로 구분하게 된다.
전철홍 거래소 부장은 "자통법 시행에 맞춰 내달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다만 국채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징수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을 감안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