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성평가 대기업 81.9점 'B'..하도급업체 64.9점 'D'
-하청업체 단가인상 요구 절반만 응해..인상폭도 절반수준에 그쳐
조선·화학업종의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 공정한 거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대기업들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요구에 절반정도만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선·화학업종의 원사업체 14개, 하도급업체 69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에 대해 100점만점에 64.9점을 매긴 반면 원사업자들은 81.9점을 줘 인식 차이가 상당이 컸다.
또 59%의 하도급업체가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0.7%는 원사업자에게 단가인상 등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80.7%의 단가조정 신청 가운데 원사업자가 조정에 응한 것은 52.5%에 그쳤고,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단가는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금액의 절반(55.3%)수준만 반영됐다.
특히 모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하도급업체는 55.4%만이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들은 납품과 대금지급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75.8점을 줬지만 상생협력은 47.2점으로 모든 항목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원사업자의 78.6%가 협력업체와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답했으나 하도급업체는 절반도 되지않는 33.8%만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14개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3개 업체만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했다"며 상생협력문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16.4%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품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가운데 49.7%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도급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조정요건(61.9%)과 절차(57.9%)의 기재비율이 저조했다.
공정위는 "해당항목은 지난해 9월 시행령개정에 따라 서면 필수기재 항목에 추가된 사항으로 향후 법집행시 서면 기재여부를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우조선해양, LG화학이 해당업종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부당한 계약 취소,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 제재하는 한편 협력업체 선정기준 가이드라인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보급키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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