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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변 등 건물높이 최고 165m로 완화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10개 간선도로 변에 적용돼 왔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완화됐다. 역세권ㆍ교차로 주변에는 최고 16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등 시내 10개 간선도로변 가로구역(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건물의 최고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남대로(한남대교 남단∼양재역) 4.18㎞ ▲남부1순환로(시흥대로∼사당역) 7.6㎞ ▲남부2순환로(도곡역∼대치역) 0.69㎞ ▲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 3.2㎞ ▲동작대로(이수교차로∼사당역) 2.61㎞ ▲봉은사로(교보생명 네거리∼봉은사) 3.0㎞ ▲서초로(서초역∼강남역) 1.27㎞ ▲언주로(성수대교 남단∼영동전화국) 2.99㎞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봉은사) 1.3㎞ ▲왕산로(신설역∼제기역) 1.4㎞ 주변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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