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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영장 발부 사유는?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씨에 대해 영장발부심사를 벌인 법원은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판사는 10일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에 앞서 검찰은 "미네르바가 초기 정부 경제정책을 비난한 글은 개인 의견이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명백히 허위인 부분만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익을 해칠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구속영장에 대표적인 범죄 사실로 포함했다.

같은 해 7월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공익을 해치기에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최대 쟁점이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로 맞춰졌던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은 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 것.

아울러 그가 주장한 것처럼 순수한 목적이 아닌 공익을 해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법원이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밝힌 것도 개인이 인터넷상에 쓴 글이지만 충분히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써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친인터넷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무서워서 글 못 쓰겠다"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나라도 미네르바의 체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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