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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하면 2천만원 포상"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도 가동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및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3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5월에는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참여자 및 시민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수직적인 원·하도급 체계로 계약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면계약서 작성 등 악성 불법하도급 행위는 적발이 어려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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