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올 3월까지 할부 휴대폰 구입자 최대 1만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환급받으세요."
지난 1999년부터 올 3월까지 기간중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뒤 중도에 기기값을 완납했다면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를 확인하라. 큰 돈은 아니지만 잔여기간의 할부보증보험료를 수십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통사와 보증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상품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대부분 가입되며 이통사가 함께 부담해왔다. 중도에 단말기 가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료 차액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환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알지 못한데다 이통사가 적극적인 환급 활동을 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F, LG텔레콤, KT PCS 등 3개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올 5월8일부터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 보험료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9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환급 대상은 45만8074건에, 금액은 34억4600만원이나 된다. 온라인 시스템 운영결과 9월말 현재 23만4606건, 17억9300만원이 환급돼 각각 51.2%와 52% 실적을 기록했다. 평균 환급액은 7500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F의 경우 24만1927건(18억6500만원) 중 15만4663건(12억600만원), LG텔레콤은 19만2650건(14억) 중 7만48건(5억1100만원), KT PCS는 2만3497건(1억8100만원) 중 9895건(7600만원)이었다.
환급액 조회는 이통사나 방통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다면 회원가입후 환급을 신청하면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이승진 사무관은 5일 "할부보증보험료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돌려줘야하는데 개인 정보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정소연 기자 sypassio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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