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웅 (주)무등 회장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들이 환율 등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가입했던 환변동보험이나 키코(KIKO)가 되레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내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주)무등의 김국웅 회장(67·사진)은 최근 환율의 지속적인 급등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의 확산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주말부터 환율이 하루새 50~80원씩 뛰어오르더니 오늘은 무려 148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며 "다행히 140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930원선이던 원·달러환율이 400원 이상 치솟으면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나 시중 은행의 키코에 가입했던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계약체결 당시의 사회사정이 계약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사정변경의원칙'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변동보험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단 아니겠냐"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이 지속돼 흑자부도 등의 악재가 발생할때는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 수출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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