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허가따낸 K의원-K씨 1500만원 돈거래 단서 확인중
광주 N복지법인 인ㆍ허가 과정에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들 명의로 광주 광산구 N복지법인 허가를 따낸 광주시의회 K의원과 공동투자자인 S일식집 여사장 K씨 사이에 1500만원 상당의 석연치 않은 돈거래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주중에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K의원을 다시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전례없던 광주시청 압수수색과 사회복지국 실무 공무원, 법인 공동투자자 K씨, 주요 참고인 조사를 통해 K의원이 복지법인 허가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 관련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외압과 함께 뒷돈 로비를 벌인 일부 정황을 잡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여왔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에서만 11개의 복지법인이 무더기로 허가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광주시의회 S의원의 장인 명의로 허가된 광주 동구 S복지법인 인근 소방도로 개설을 둘러싼 특혜성 시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 접대와 뭉칫돈 수수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다"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정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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