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배달원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아파트 경고문에 '발칵'

경고문에 입주민 반발, 사유화 지적도 나와
"권리 침해" vs "서로 배려해야" 누리꾼 팽팽
관리비 감면 조건 위반 시 법적 분쟁 가능성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과 함께 "경고하면 어쩔 거임?"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그가 공유한 사진 속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문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경고문을 누가, 어떤 이유로 부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관리비 내는데 왜 못 타" vs "2층은 계단이 맞다"

게시글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비판하는 측은 "2층 거주자도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포함해 납부한다" "아파트 전체가 개인 소유냐" "관리사무소 직인이 없다면 효력 없는 사적 경고문"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배달원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배달 노동자들은 무슨 죄냐" "정작 본인도 배달은 시켜 먹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2층 정도면 운동 삼아 계단 이용이 가능하다"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2층에서 멈추면 답답한 건 사실"이라며 저층 거주자의 자율적 배려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만약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입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공용 시설, 정식 절차 없이 이용 제한 어려워

현행 공동주택 관리 체계상 엘리베이터는 공용시설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 없이 특정 층이나 특정 직군의 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일부 사례처럼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저층 세대가 이용을 제한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목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CCTV 기록, 사전 고지 및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엘리베이터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려동물 동승 문제, 이사·공사 전용 시간 논란, 택배·배달 기사 이용 제한 등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꾸준히 반복돼 왔다. 이 가운데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또 다른 공동주택 분쟁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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