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게 사형은 훈장될 수도…무기징역이 가장 가혹한 형벌'

"사형은 27년간 미집행"
"실질적 처벌·사회적 효과 고려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법학자의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라며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전두환(전 대통령)이 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수괴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형이 선고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이 강화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한 교수는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며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돼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며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가 최악의 범죄자로서,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잡범군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트렌드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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